북구청은 오는 30일자로 관내 5만2천286필지에 대한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이번에 결정·공시된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3.8% 인상 되었으며 최고 지가는 칠성동1가 97-1번지로 ㎡당 619만원이고, 반면 최저 지가는 연경동 산61-2번지 임야로 ㎡당 805원으로 결정 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북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열람하거나, 북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비치된 공시지가 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당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주민센터에 제출할 수 있으며, 북구청에서는 재조사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과를 7월말까지 개별 통보해 준다.권오종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반드시 열람기간내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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