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라 쇠고기 수입증가로 피해를 본 한우 사육농가에 `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이번에 지급하는 한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던 농가가 대상으로, 2012년도에 한우를 출하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두수에 대해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달성군에서는 지난 해 7월부터 9월까지 대상농가의 신청을 받아 716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결정했다. 직불금은 716농가의 총 3천195두(한우 2천048두, 송아지 1천147두)에 대해 지급되며, 한우는 두당 1만3천545원, 송아지는 두당 5만7천343원이 지원된다.또한,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5월 31일 한우가 FTA 폐업 지원품목으로 확정된 후 그 직전 1년 이상 기간동안 한우를 생산한 농가 중 더 이상 한우사육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폐업신청을 한 농가에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달성군에서는 1차로 82농가가 확정됐다.  이들 농가에서 사육중인 1천324두(암소 853, 수소 471)에 대해 암소는 두 당 89만9천원, 수소는 두 당 81만1천원이 지급된다. 단,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육중인 한우를 매각 또는 도축해야 한다.또한, 폐업지원금은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고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폐업지원금 수령 후 5년간 한우 사육이 제한된다.달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한우사육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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