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 선관위가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는 시기에 맞춰 거소투표 신고를 한 노인을 찾아가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에게 기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리투표를 한 모당 군당원협의회장 A씨를 지난 28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기간중인 지난 26일 이웃에 살고 있는 몸이 불편한 고령의 거소투표자 B씨 집에서 B씨와 그의 동생 C씨에게 배달된 거소투표용지에 본인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손으로 B와 C씨의 손목을 잡아 자신이 속한 정당 후보자란에 검은 색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기표하게 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같은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지난 25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2,621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다고 밝히고, 선관위가 발송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예외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