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오는 6월 중순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단속예정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획일적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달성군은 이번 주정차 위반 CCTV 단속알림 문자서비스 시스템 구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CCTV 단속시스템과 문자시스템을 연계한 통합시스템, 방화벽(암호화 모듈)설치, 신청자 가입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달성군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6월 중순부터 달성군 홈페이지(http://www.dalseong.daegu.kr)나 또는 스마트폰 어플‘주정차단속알리미’을 설치한 후 접속해 신청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달성군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달성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문자알림서비스는 단속예정 차량에 대한 단속정보를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시에 신속한 차량 이동을 통해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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