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지방세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지방세 납기 마감 전 알리미 서비스’란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의 납기 2 ~ 3일 전에 휴대폰 문자를 통해 납기 마감을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3%)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이다.알리미 서비스 신청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 e민원서비스의 문자알림서비스에서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납기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중구 세무과(053-661-23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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