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보건소는  2일까지 10일간 『담배연기없는 청정한 봉화』를 위한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점검했다.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청사, 의료기관, 학교, 학원, PC방, 100㎡이상음식점등 365개소로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금연시설표시판 부착여부에 대한 홍보 및 지도를 실시했다. 홍보내용은 금연시설표지 미 부착시설 및 업소에 대한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10만 원 등이다.봉화군 보건소는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관리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할 계획이며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 행복한 봉화를 만드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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