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근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방화 특별경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지역별 방화대책회의 실시 ▶방화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 ▶방화 화재에 대한 현장조사 철저 등이다. 이에 따라 방화 우려지역 주변 정화활동을 전개하고 불법투기 쓰레기 등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방화범 처벌기준 홍보를 통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또한 방화 화재시 국과수?경찰과 공조해 화재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범인검거를 위한 증거수집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최근 5년간 경북 전체 화재 중 방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재산피해는 2012년 5억여 원에서 2013년에는 4억여 원으로 20% 정도 감소했다.강철수 도 소방본부장은“평소 집 주변에 가연 쓰레기 등이 무단방치 되지 않도록 정리하고, 공사장에는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을 정리해 방화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방화발생지역 화재발생 시에는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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