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9일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차량과 현금 등을 빼앗은 김모(36)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30분께 대구 달성군 옥포면의 한 도로에서 개인택시 기사 이모(62)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택시와 현금 2만5000원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김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이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이씨는 김씨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팔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인근에 택시를 버리고 달아났다.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이씨가 김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택시를 돌로 내리쳐 앞유리가 파손되자 인근에 차를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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