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 16억 원을 부과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한 것이며 14,725건에 16억 3,515만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3.4% 증가했다.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관내 등록된 승용?승합?화합 자동차, 기계장비 및 이륜차 등이며, 연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는 이번에 연세액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올 1월(연세액 10% 할인)이나 3월(연세액 7.5% 할인)에 연세액을 일시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자동차세를 포함,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에 있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했거나 자동차세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령군청 재무과(054-950-6121)로 문의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