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가 민관 유착비리 척결의 대상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문경새재 관리사무소가 도립공원 안에 있는 산장 진입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공해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유착비리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지난 4월경 새재관리사무소는 공사비 약900백만 원으로 도립공원안 여궁폭포쪽 산장입구까지 약60M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공하면서 임야전용(형질변경)외 산지(임야)주인의 사용 승낙서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포장공사를 시공해 시민들은 산장과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특혜 의혹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 지역은 도립공원이라 공원법을 적용 받으며 임야라서 산림법 산지관리법 제2조및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53조(벌칙)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명시 돼있다. 문경시민 A씨는 문경새재를 자연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행정에 역행하고 불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를 해야 하고. 시민의 혈세로 특정인들에게 용도변경 없이 특혜를 주는 막무가내식의 행정에 제동을 걸어야 하며 특혜에 대한 감사청구 및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h90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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