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수도사업소가 다음달부터 3.05% 인상률이 적용된 상수도요금을 부과한다.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포 시행된 포항시 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당초 8%의 수도요금 인상분을 물가안정과 수용가 부담완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4.96%만 인상한 바 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결산 결과 상수도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에서 74억 원이 적자이고, 요금 현실화 율은 84.8% 수준으로 나타났다.적자 발생 주요원인은 수익자 비용부담 원칙에 입각한 일반회계 지원 없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과 오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배수지 신설공사 등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따른 비용이 소요됐기 때문이다.이에 포항시 상수도사업소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건전재정 구축을 위해 생산원가를 최대한 절감하고, 상수도관 블록화시스템 구축과 노후 상수도관 선별 집중교체로 유수율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포항시 이병기 상수도사업소장은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정급수 단속을 지속 추진해 한방울의 수돗물이라도 급수수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