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86억여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기업유치로 부과세액이 전년대비 2.8% 증가한 금액이다.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차례 과세되나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과세되며 이 때 하반기 세액은 10% 경감해 고지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6월에 연세액을 모두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경감받을 수 있다.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고지서를 지참.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방법 외에도 인터넷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자동화기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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