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환경부 주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71.8%로 2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이는 3년 연속 추가징수금을 교부받는 기록을 세운 것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징수금 6,100여만 원을 교부받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것이다.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연구비로 재투자하기 위해 연면적 160㎡이상 영업용 건물(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년 2회 부과하고 있다.환경부는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1년부터 기본징수율(60%)을 초과해 징수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추가징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천군은 올해 평가에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징수율 71.8%로 2위를 차지해 추가징수금 6,130만원을 교부받게 된 것이다.군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군청 환경관리과 직원을 비롯한 12개 읍·면담당자를 주축으로 특별징수반을 편성?운영해 월 2회씩 고액 체납자들을 방문해 납부 독려했을 뿐 아니라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개최되는 이장회의를 통해 자동납부 가입신청을 유도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결과 전국 평균 징수율 45.5%를 훌쩍 웃도는 71.8%의 징수율을 기록했다.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고지서, 지로납부는 물론 지난 해 11월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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