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FTA 체결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피해를 입은 수수, 감자, 고구마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제가 발동된다고 24일 밝혔다.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하는 제도이며,‘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회의를 개최해 대상 품목을 결정했다.또한,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해야 하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직접 재배해야 한다. 더불어, 해당 농가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서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2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로는 2013년도에 해당 품목을 판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농업인은 개인당 3,5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 되며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해 생산하는 농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된다. 市 관계자는, 2004년 한·칠레 FTA를 계기로 피해보전직불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3년에 한우송아지에 대해 처음 발동됐고, 수수, 감자, 고구마 등 식량작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김영석 영천시장은“농산물 가격 하락 장기화로 그 어느해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수, 감자, 고구마 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되어 조금이나마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