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안동콩”이 지난 5월 19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제44-254호)으로 등록됨으로써 안동콩 명칭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했다.안동시는 안동콩연합회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지난해부터 안동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와 매칭사업(사업비 3천만 원)으로 안동콩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안동콩연합회영농조합법인에 특산품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타 지역에서 생산된 콩은 ‘안동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등 권리 보호가 가능해졌다.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를 보호함으로써 생산자를 보호, 지역 농산물 및 관련 가공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안동시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으로 안동콩에 대한 명성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어 판로개척에 따른 콩 생산농가의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yk7649@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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