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고영수)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대행 윤철호)를 비롯한 출판 관련 단체가 `도서정가제 법률 개정에 따른 출판계 결의문`을 25일 채택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다. 최재천 의원이 지난해 1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월2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용도서와 초등학습참고서를 포함한 모든 도서 정가제 적용, 할인율 15% 이내(단 현금 할인 10% 이내 + 마일리지 등)로 제한, 18개월이 지난 도서는 정가를 재조정해 변경된 정가로 판매, 도서관에 공급하는 도서에도 도서정가제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의 도서할인율 15% 제한이 책값 상승을 부추겨, 소비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의 할인 판매를 염두에 둔 정가 책정이 책값 인상의 요인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출판계는 그러나 "책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로 경쟁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독서 접근권을 보장하고 책의 다양성 확보와 중소서점을 살리는 데 목적을 둔 도서정가제법 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민의 독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도서정가 책정과 재조정가 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출판계의 강경한 의지를 결의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고영수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과 정가제 강화에 따른 부담이 독자의 몫이어서는 안 된다는 출판계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가제 시행을 앞두고 일각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과당 할인 경쟁과 파행적인 유통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출판계의 의지를 담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도서정가제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으로 출판 유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더 나아가 국민의 독서증진에 기여하는 완전 도서정가제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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