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도시가스 소비자요금 평균 0.55% 인상=대구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이 하반기부터 평균 0.55% 오른다. 대구시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0.55% 인상한 0.1235원/MJ(사용열량)으로 조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가정에서 취사용은 연간 710원, 난방용은 연간 2950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게 된다.△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방법 개정 = 대구시 `교통약자의 교통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다. 개정안은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이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휠체어를 쓰는 장애인은 특별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을, 비휠체어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했고 교통비도 각각 지원한다.△현풍나들목∼테크노폴리스 연결 도로 개통 = 중부내륙고속도로 현풍나들목에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잇는 도로가 개통된다. 대구시 건설본부는 2011년 1월부터 3년에 걸쳐 228억원을 들여 현풍나들목∼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간 도로 930m를 왕복 2~4차로에서 6∼7차로로 확장했다. 이 도로는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달성2차 산업단지를 연결해 대구 서·남권의 교통 관문 역할을 하게 된다.△도심 차량 제한속도 시속 60㎞로 낮춰=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은 7월부터 동부로~태평로~북비산로(효목지하차도~서대구IC) 9.6㎞ 구간에 대해 차량통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70㎞에서 60㎞로 낮춘다. 시와 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율이 높은 이 구간의 자동차 제한속도를 낮춰 올해 말까지 운영한 뒤 사고 통계 분석과 시민 여론을 거쳐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경북도△공공요금 인상=경북도는 하반기에 버스 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시내버스는 8%, 농어촌버스는 29%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다음 달에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정한다. 새 요금은 이르면 9월부터 적용된다. 포항시는 다음 달 15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3.05% 인상하고, 안동시와 구미시는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각각 평균 10.0%와 9.8% 올린다. 도내 일부 지자체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11월에 새경북도청 이동 근무=경북도는 경북새출발위원회 제안에 따라 도청 이전 시기를 올해 말에서 내년 7월로 연기한다. 다만 도청과 의회청사가 올해 10월 말에 준공되는 점을 고려해 도청이전추진본부 등 청사관리운영부서 50여명이 11월에 먼저 이동해 근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할매·할배의 날 지정=경북도는 하반기부터 매달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날은 떨어져 사는 자녀가 한 달에 한번 부모를 찾아 손자·손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정된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 이 공약을 내걸었다. 공무원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가능하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