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 구룡포읍·동해면·장기면 일원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경북도는 30일자로 포항 국가산업단지 예정지 및 인근지역 15.62㎢에 대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이 지역의 토지매매시 법률에 규정한 제한사항이 없으면 계약 전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당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동해면, 장기면 일대는 2008년 7월1일~ 2011년 6월30일까지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에 앞서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하지만 사업추진 지연으로 3년의 기간을 연장, 2014년 6월 30일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지역이다.포항 국가산업단지는 2009년 9월30일 국내외 관련 부품 소재산업의 유치와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동력을 위한 국가산업단지로 승인·고시돼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70% 완료됐다. 나머지 30%는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어, 올 10월께에 공사를 착공해 2016년 12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경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미 허가를 득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이용 의무가 소멸돼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경북 도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은 올 3월 재지정된 안동·예천 도청이전신도시를 포함해 9개 시·군 15개 지구, 152.91㎢이다.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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