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보건소는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회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에 걸쳐 특별위생지도·점검에 나선다.이번 특별 위생 점검은 관내에 소재한 일식 및 활어회 취급업소 84곳을 대상으로 한다.점검사항은,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기준 △무표시·무허가(신고)  제품 보관·사용 여부 △손님이 먹다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된 제품 조리·판매목적으로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식품취급 기준 및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음식점 전반적인 사항등이다.수족관물 수거와, 칼, 도마, 행주 등 조리기구에 대한 가건물을  채취하고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 적합여부 검사를 의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물론,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한다.이번 점검은 현장시정이 가능 것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영업정지 이하 경미한 사항은 행정예고장을 발급, 1차 개선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중요 위반사항을 적발, 의법 조치한다.박세운 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을 통하여 회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불특정 다수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청결한 먹을거리 제공으로  선진음식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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