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30일 관내 소재하는 1,480개 사업장에 대해 주민세 재산분(구.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매년 7월은『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과세기준일 (7월 1일)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신고납부세액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이며,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고서를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 받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군청 관계자는 자진신고납부 기한인 7월 31일을 경과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를 물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기한 내에 꼭 자진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감면대상이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서 제출해야 한다기타 문의사항은 재무과 과표담당(930-6151-3) 또는 읍면 재무   (총무)부서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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