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 사회에서 갈수록 흡연자들은 사람취급 못 받는 시대로 변화돼가고 있다.그동안 다중시설을 대상으로 펼쳐온 흡연단속이 이달부터 공공의 장소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흡연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주로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과 역 터미널 등 공공 집합장소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졌던 단속이 학교 앞과 시내버스 정류소는 물론 도시공원으로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무심결에 야외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 처벌을 받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사생활의 자유를 들어 담배 피울 권리를 주장해온 흡연자의 목소리가 동정을 받았지만. 이제 추세는 비흡연자의 건강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 담배 피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로 인한 담배 피우지 않는 자의 간접흡연까지 허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흡연단속의 모태일 것이다.그러다 보니 두 개의 권리가 서로 충돌한다. 담배를 피우되 연기가 불특정 다수에게 날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고 이는 흡연자의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자유를 구속한다는 볼멘소리를 낳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규제와 비흡연자 보호가 사회적 약속사항으로 자리매김 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대중식당이나 다중이용장소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속에 걸릴까 봐 겁내서라기보다 새로운 공중도덕 품목으로 정착됨에 따라 하나의 금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부터 흡연에 관한 혐오광고를 시작한 것도 그 같은 맥락과 맞닿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흡연의 해악과 규제는 빛과 그림자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대도시 일부 거리를 금연거리로 설정함에 따라 반발도 따르고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요즘은 환경 좋은 거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한다. 사실 공공장소와 다중이용시설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더 많은 곳을 들라면 거리흡연일 것이다. 한자리에서 피우는 담배가 행인에게 연기피해를 끼친다면 거리를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움직이는 공해이며 그 앞에 노출되는 행인은 부지기수다. 거리흡연을 삼가는 것만이 능사이긴 하나 개인의 행복추구권 시비를 부른다. 단속은 그러므로 합리적이면서 시민 의식전환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편집국/지방부 부국장 김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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