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은 오는 7일부터 새달 29일까지 지역 내 상점 등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 영업`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오는 6일까지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7일부터 1회 경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실내 냉방온도를 28도로 제한한다. 다만 지난해 여름철에 시행됐던 월 전력사용량 15% 감축,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 20% 감축, 냉방기 순차 운휴 등은 폐지됐다.민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절전 피로도와 지난해보다 나아진 전력수급 상황을 감안해 26도 이상의 적정한 실내 냉방온도를 유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계약전력 5000㎾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경우 지난해에는 전기사용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올해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원수 녹색환경과장은 "전력수급 상황에 다소 여유가 있더라도 갑작스러운 전력설비 고장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며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