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해 수수, 감자, 고구마 품목에 대해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급 신청을 받는다.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에서‘2013년 수입물량과 국내가격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수수, 감자, 고구마가 발동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식량작물에 첫번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한다.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농업인경영체 등록 및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 등을 직접 수행한 농업인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판매증명서)를 갖춰 8월 2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울진군 관계자는“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외국농산물 수입으로 피해가 큰 농작물과 작은 농작물로 차등지원 되며 지원액은 ha당 감자 1,314,670원, 수수 144,4780원, 고구마 7,929원으로 피해보전직불금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 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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