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남구청은 2014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6,226건에 71억 22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건축물분으로 지난해 대비 3억6천만원(5.3%)이 증가 했다.주요 증가요인은 주택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가격 1.55%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8.7% 상승, 건물은 신축가격 기준액이 인상(㎡당 62만원→64만원)되었기 때문이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6일부터 31일까지이다.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게된다.체납된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의 중가산금(60개월까지 최대 75%)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ARS지방세납부(080-788-8080), 폰뱅킹,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스마트위택스앱(app)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정하영 부구청장은 “재산세는 주거환경개선, 도로,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으로 기한내에 꼭 납부해 의무를 다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 주길” 당부했다. 최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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