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축산물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하절기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변질,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과 관련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축산물취급업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시는 기간 동안 담당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2개반 13명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관내 식육판매업소 410개소, 즉석식육판매가공업 77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19개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주요 단속 사항은 △소, 돼지, 닭, 오리고기 등 식육취급업소의 가공?운반?판매 등에 대한 위생상태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냉동제품의 해동 후 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종류별 표시기준 위반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 또는 혼합 판매하는 행위 △쇠고기 이력제 번호표시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시는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부정축산물의 유통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생 지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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