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기간으로 운영한다.매년 7월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로 과세기준일(7월 1일)현재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을 자진신고후 납부해야 한다.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신고?납부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서를 제출후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할 수 있다.의성군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사전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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