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7월부터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사전 고지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대구광역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단속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획일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군민들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의식 확립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달성군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달성군 누리집(http://www.dalseong.daegu.kr)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김문오 달성 군수는 “이번 알림서비스는 획일적인 단속위주의 행정을 탈피하여 주민들에게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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