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최삼룡 부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보고받고 각종 안건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보고회에서는 법령개선 13건, 자치법규 개선 8건 등 총21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 보고됐다. 이번 발굴과제 중에는 공익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통상적인 부동산 양도행위와 달리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박탈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과제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금의 지원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하는 과제 등이 눈길을 끌었다.달성군은 발굴한 과제 가운데 상위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례나 규칙 등의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도 “기업투자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되,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는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하고, “공무원들이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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