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관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를 16만1541건에 183억 5700만원 부과하고 구민들에게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183억원은 지난해 172억원에 비해 6.6%가 중가했다.원인으로는 주택공시가격이 개별 2.13%, 공동 13.8%로 각각 상승, 또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3.2%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매매잔금을 주고 받은 경우,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201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되고 있으며, 주택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해당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재산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다.이 밖에도 365일 지방세 안내전화 ARS(080-788-8080)를 통한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돼 있는만큼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665-2381,2391,440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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