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7일 개정된 조례에 대한 규제 심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는 「칠곡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영업시간의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영업시간 제한규정 미적용 대상 비중 지정의 규제 3건과 「도시계획 조례」완화 개정에 따른 규제 3건 등 총6건에 대해 이뤄졌으며, 해당 규제 6건에 대해 원안을 가결하고,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기로 결정했다.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내 기업체 및 유관단체를 방문해 설문조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각 읍·면 이장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등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펼칠 계획이다.이원열 위원장(칠곡군 부군수)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착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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