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자진신고 납부 해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군은 이달을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납부의 달`정해 자진.납부을 유도 한다고 밝혔다.주민세(재산분)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각 시·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사업주(개인, 법인)가 직접 신고납부 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는 관계없이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모든 시설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된다. 세율은 사업소 건축물의 연면적 1㎡당 250원이며 허가 또는 신고를 아니한 업소와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건축물 연면적 1㎡당 500원이다. 신고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타 사항은 영양군청 재무과(☎054-680-6811)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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