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하반기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본격적인 휴가철과 예년보다 이른 추석을 맞아 피서지 숙박료와 추석 성수품목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돼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도는 우선 1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3일 시군 물가담당 과장 회의를 갖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하반기 물가안정관리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르면 도는 도내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시·군, 소비자단체, 지역상인회 등과 함께 `부당요금은 받지 않고 서비스는 올리기` 캠페인을 펼쳐 부당요금 확산분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청 간부공무원 등으로 물가안정책임반을 구성해 담당지역의 물가실태를 점검·계도하도록 했다.아울러 피서지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해 불편부당한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소한다는 것. 식당 등의 원산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도 강화하고 물가관리시스템에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월 3회 업데이트 게재해 피서객들이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피서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도내 착한가격업소(474곳)를 일제 정비, `가격도 싸고 위생과 서비스도 좋다`는 이미지를 확보하고 홍보와 이용촉진을 통해 가격인상 억제분위기를 조성한다.이외도 소비자물가조사모니터와 주부물가모니터를 활용해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을 수시로 점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서비스요금은 한번 올라가면 내리는 경우가 드물어 무엇보다 사업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비가격 요인을 통한 매출증대방안 등이 포함되는 경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송경창 경북도 창조경제산업실장은 "휴가철 피서지 물가관리를 시작으로 시·군,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반기에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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