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소방안전본부는 2014 하반기부터 새로이 요양병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과 1급 중 연면적 1만 5천㎡ 미만인 대상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2014. 7.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요양병원의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이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300㎡ 이상 600㎡ 미만 또는 300㎡ 이하로 창살이 설치된 요양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공장·창고시설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강화, 공장·창고 외벽 또는 지붕을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기준을 50% 강화했다. 일반 창고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만,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창고시설은 바닥면적 합계가 2,500㎡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게 대행시켜 소방안전관리가 부실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1만 5000㎡ 미만인 것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에 한정시켰다. 업무대행의 범위도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에 한정할 수 있도록 업무대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했다.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6층 이상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11층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만 관할 소방서로 제출하던 것을 소방안전관리대상 이상의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도 제출하도록 개선했다.대구소방본부는 개정사항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1만 5천㎡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계약이 끝나는 대로 자격자를 배치하도록 당부했다.오대희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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