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59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특히 주택의 경우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과세한다.7월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2과 건축물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된다.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된다.7월 정기분 재산세중 달서구가 391억원으로 가장 많고, 수성구 330억원, 북구 259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구는 남구로 71억 원이다.지난해에 비해 달서구 24억원, 수성구 23억원, 동구 22억원 등 대구시 8개 구·군이 모두 증가했다.올해 대구시의 개별주택가격 2.66%, 공동주택가격 10.00%, 개별공시지가 4.10%, 건축신축가격 기준액 3.22%가 각각 인상돼 증가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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