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업주 김모(32)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시가 2200만원 상당의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40대를 압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동구의 한 상가건물 2층을 빌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수 동부서 생활질서계장은 "사행성 게임장의 대다수가 정상 게임기를 들여온 후 `연타`와 `예시`와 같은 불법 기능이 추가된 프로그램으로 개·변조해 영업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변조 불법 게임기는 승률을 조작하기 때문에 절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경찰은 김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영업 이익 등을 추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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