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164억 9천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액수다증가원인으로는 주택의 경우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가격 3.26% 상승과 공동주택가격 11.2% 상승,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과세하며,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올해 지방세법중 재산세 개정사항은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며,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3배 중과가 신설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