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건설방재과는 고령을 찾는 관광객에게 대가야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주민 보행권 확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읍 시가지 주요간선도로에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도로 및 인도에 좌판 등을 설치하고 물품을 판매하는 노점상과 상가 앞 불법 노상적치물 등이다.단속방법은 오는 20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시 계고장을 발부하며,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수거)등의 행정처분을 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단속을 통해 시가지가 쾌적해지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짐으로써 고령군의 이미지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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