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지난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오는 8월 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섰다.토지·임야대장과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등록사항을 검토한 뒤 현지 조사를 통해 토지이용 상황 등 토지특성을 조사하며 각종 개발 사업으로 주거환경과 도로개설 등 지역 환경변화에 따른 지가동향과 함께 지가에 대한 주민의견도 조사하게 된다.기초조사가 완료되면 8월 중순까지 지가산정을 실시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예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1일 ㎡당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예천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조사인 만큼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토지 특성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정확한 특성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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