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를 부과했다.부과내용은 총 11만9377건에 219억4000만원이며 전년대비 23억원 (11%)이 증가된 것으로 주택(1기분) 8만8505건 60억6000만원, 건축물 3만693건 158억6000만원 선박 179건 1100만원을 부과 했다.올해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62만원이 64만원으로 2만원 인상 됐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상승, 신축건물의 증가 및 건축물 용도지수 상승 등으로 재산세액이 증가된 것으로 풀이된다.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으로 1/2로 나누어 과세 했으며, 9월(2기분) 부과 예상액은 2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재산세 납기는 16일부터 이달말 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모든은행,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이용해도 쉽게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