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7월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6,846건 16억 8천 3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부과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건축물?선박 소유자로서 주택 12,943건 4억6천1백만 원, 건축물 3,820건 12억1천7백만 원, 선박 83건에 5백만 원이며, 2013년 대비 623건, 과세액은 2억1천만 원이 증가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관 준공과 더불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신축 및 과세대상 선박(20톤이상)의 증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1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이번 달에 전액부과 되며, 10만 원 이상의 경우는 이번 달과 9월달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까지 군민들의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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