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는 21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수성못 일대 흡연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 및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지난해 6월 ‘수성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수성못 일대의 흡연행위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이다.수성못 일대 금연구역 지정 취지 안내 및 홍보,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금연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수성구는 흡연행위 단속 취약시간인 야간·심야시간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사회적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면서,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수성못 일대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은 물론 수성구 금연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수성구는 수성못 외에도 연차적으로 도시공원, 버스정류소 등 금연구역을 확대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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