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장. 용성면 용산리 38번지)민간투자사업중 착공 10여개월만에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돼 당초 완공 예정일을 넘겨 1년여간 연장공사로 인해 기존 소각시설비용. 매립장 비용등 당초 사용하지않아도 되는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경산시는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지되면 공사 지연금 청구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않아 담당자에 대한 직무유기및 직무태만등 경산시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 되고 있다.경산시는 국비150.도비2.시비11.민자337억등 총사업비500억을 투입 BTO(민간투자사업.경산시가 소각 비용을 민간 업체에 지급하다 15년후 경산시로 기부체납하는 제도)방식으로 지난 2011년 12월 20일 착공. 지난 6월 19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시작 됐으나 착공 10여개월만인 지난 2012년10월 20일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경산시는 즉각적인 공사중지명령과 1년여의 공사 지연금 등을 청구해야 하나 그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 기존소각장비용.매립장비용 등 약93억여원의 손실을 발생 시킨 꼴이 됐다.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산시에서는 당연히 책임추궁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는가 하면 책임지는 사람 없이 흐지부지 한 상태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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