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구미·김천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적발이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안경진)은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자 179명을 적발하고 총 1억8000여만원을 환수처분했다고 밝혔다.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 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부정수급액 상당 금액)는 물론 형사고발 등의 엄중한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96명에게 1억여원을 환수처분한 것에 비해 올해는 부정수급자 및 환수액이 약 2배갸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이들 부정수급자 들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일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경진 구미지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하는 만큼 내실 있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전예방을 강화함은 물론, 선의의 부정수급자를 구제하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4대 사회보험 취약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한 적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부정수급자 감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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