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는 21일 제187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고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87회 의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4년도 군정보고의 건,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 청취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게 된다.22일 2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철저한 군정추진을 당부하는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28일부터는 의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협의의 건, 의성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군세 감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 한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성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9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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