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아이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의 양육을 책임졌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남편이 실직해 홀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정모씨는  2011년 1월23일 아이를 출산했다.정씨는 같은해 4월1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 98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정씨는 실직 중인 남편의 해외 사업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아이와 함께 멕시코로 가기로 결심하고 항공권을 예약하는 한편 아이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았다.그러나 아이의 건강 문제 등으로 함께 출국할 수 없게 되자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2011년 6월 남편과 함께 출국했다.정씨는 8개월 간 멕시코에 있으면서도 인터넷으로 아이의 기저귀와 분유 등을 구입해 한국으로 보내고,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 양육에 필요한 돈을 보냈다. 이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정씨는 회사에 복귀한 지 한달 뒤에 퇴직했다.그러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월 정씨에게 `육아휴직 급여 수령 중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정씨가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명령 등을 내렸다.서울고용노동청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상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은 종료되고 정씨는 고용보험법상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정씨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이같은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정씨가 서울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어린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하는 육아에는 직접 영유아와 동거하면서 기르는 것 뿐만 아니라 불기피한 사정이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영유아를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기르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이어 "정씨는 해외에 체류해 아이와 동거하지 않은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어머니를 통해 아이를 양육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또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쉽게 알기는 어렵다"며 "정씨가 단순히 출국을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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