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폭력 방지법` 및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폭력 예방교육 결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교육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하도록 했다. 김희정 장관은 "올해는 전문강사 풀을 확충해 교육 수용성을 높이고 강사와 프로그램 등 교육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국가기관 등의 기관장 및 담당자도 내실있는 교육이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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