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면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이미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2016년 8월 6일까지 파기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지난 4월 가두 홍보캠페인에 이어 법 시행 보름 앞두고 청도장날인  지난 19일에는 “가족봉사단 30여명”과 함께 시장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어 오는  24일과 29일도 전통시장에서 주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아울러 “개나소나 콘서트” 가 열리는 8월 2일에는, 국민체육센터 야외공연장에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며, 군청과 청도역 사이 상가에 수시로 홍보 리플릿을 배부 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내 개인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 아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관내 전광판, 홈페이지,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군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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