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경찰관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경찰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경찰청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대구경찰청은 22일 황성찬 대구경찰청장, 권혁장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의 인권교류 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대구경찰청과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는 인권교육 정보교환과 프로그램 개발·활용에 나서고 경찰 교육센터 인권교육 편성 및 강사 지원을 비롯해 경찰분야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경찰 인권부서와의 정기적인 업무협의회 구성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황성찬 대구경찰청장은 "인권분야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국가인권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대구경찰의 인권의식이 크게 향상돼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권혁장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장은 "대구경찰청에 인권강사·교육프로그램 등 인권교육 기술을 지원해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하고 경찰 내부적으로 인권가치 최우선 직무풍토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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