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자치법규상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현재 시행중인 조례 230건, 규칙 88건, 훈령 46건, 예규 2건으로서 총 366건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과 불부합 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 제정 또는 개정 후 현실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와 새주소 등 관련 정비사항,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이다.고령군은 실과소별 정비대상 자료 선정을 오는 8월말까지 완료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군의회 의결을 거쳐 11월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다.곽용환 고령군수는 “자치법규 해석을 위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불합리한 규정 개선까지 전체적으로 정비,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지방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했다.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을 통해 고령군은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추진되던 입법 절차에 따른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행정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고 간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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