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 관련 공사 참여 업체 등 12개 건설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시와 변호인단은 지난달 5일 대구지법에 도시철도 3호선 8개 공구 공사 입찰과 관련해 공구 분할, 낙찰자와 투자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등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12개 건설사에 대해 2억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검찰의 5개 건설사에 대한 기소가 늦어졌고, 각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나눠서 수령함에 따라 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공소시효가 제각각이었는데 6월 중순께 일부 시효 소멸이 예상돼 6월5일 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2억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재무과 관계자는 "객관적인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우선 2억원으로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게 됐다"면서 "최종 손해배상액 규모는 지금 열리고 있는 5개 건설사에 대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결과와 더불어 법원의 손해배상액 감정이 이뤄지고 나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구시는 최종 손해배상액이 2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근거는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사례다. 서울시는 지난 1월 7호선 입찰담합을 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형건설사 5곳을 상대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고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선고공판에서 각 공구 주간사 4곳 등 5개 건설사가 연대해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중남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부장은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가 서울 도시철도 7호선 사건이다. 공사 계약금액이 비슷한 점을 비춰볼 때 대구의 경우도 2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24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구분할에 참여한 8개 대형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대구지하철 3호선 입찰을 앞두고 서울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영업팀장 모임을 하고 공사구간별 참가 업체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전체 8개 공구 가운데 공사 희망업체가 없었던 제7공구와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제4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서 낙찰예정 회사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로 세울 회사도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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